# 얼마 전 친구와 한 잔 하려고 퇴근 후 가게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한 남성 손님이 와서 합석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거절했더니 계속 치근대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서 결국 강제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 중인데 며칠 전에 그 남성 측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을 권유하더라고요. 형사조정하는 게 저에게도 유리할 거라고 하는데요. 상대방 변호사 말이니 여러모로 의심이 갑니다. 사실 너무 불쾌해서 그 남성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형사조정에 응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될지 걱정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면 고소가 이뤄지고 수사에 따라 후속 조치가 논의되게 되는데요. 사안에서는 피해자 분한테 가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에서는 정보가 없으셔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숙지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그렇군요.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지금 형사조정을 권유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형사조정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송득범 변호사=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도는,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뭐냐 하면, 양 당사자가 소송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간 어디쯤으로 해서 양 당사자가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민사조정제도이고요. 그 민사조정제도를 본 따서 형사절차에서도 이런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형사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절차는 원칙적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방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범죄라든지 아니면 의료사고,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범죄 같은 것들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형사조정을 통해서 일정한 금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날짜까지 합의된 액수 얼마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소 취하서를 형사조정위원회가 보관했다가 해당 날짜에 실제 금원이 지급된 게 확인되면 조건부 고소 취하에 따라 고소 취하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식의 절차가 이뤄집니다.

▲MC= 아무래도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권유를 하다 보니까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형사조정이 이뤄지면 상담자님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건 아닐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조정이라는 것은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자료, 뭐 수사에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형사조정이 이뤄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걸까요?

▲송득범 변호사= 문제의 형태,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형사조정이 이뤄졌다고 하면 그 건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를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 형사조정에서 금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뭐 명예훼손죄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면 또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안에서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는 합의는 했지만 그래서 합의가 안됐다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내용을 경미하게라도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는 기소유예만 받더라도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지만, 기소유예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 형사조정 제의에 응할지 말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정에 있어서 변호사님이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말씀주신 내용처럼 사연 중에 보면 상대방이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반드시 처벌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형사조정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거고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형사조정을 거부한다면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러면 형사조정 절차 중에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송득범 변호사=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담당 검사실에서는 해당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기록을 형사조정위원회 측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기소중지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은 기소중지된 상태라 수사중지가 더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형사조정이 불성립됐다고 하면 다시 형사조정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해당 검사실로 사건기록이 이첩되고요. 수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대상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조정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검사가 이제 보통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은 기소할 내용의 사건인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성립에 따라 바로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MC= 네, 이러한 강제추행, 성추행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금전의 지급을 받고 종결을 원하시는지 이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먼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조정절차는 명시적으로 불응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피해기억을 지우고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형사조정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반드시 기소되도록 할 것인지 피해자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조언 말씀 따라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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