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캡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법률방송뉴스] 26년 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오늘(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부는 모두 B형인데, 아이가 5살이 되던 무렵 소아과 검진에서 혈액형이 A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 B형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혈액형은 A형일 수 없어 이들은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A씨 부부를 병원으로 불러 해외 자료를 제시하며 “시험관 아기에게는 돌연변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A씨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의사와 병원 측에 설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몇 달이 지나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병원 측에서는 “그 당시 자료가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 부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아들의 유전자가 아빠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돌연변이 사례를 본 적 있냐는 A씨의 질문에 유전자 검사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냥 주저앉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머리가 하얘졌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A씨는 시험관 시술 담당 의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둘째 아이의 시험관 시술과 A씨의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담당했다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담당 의사가 정년퇴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싱가포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병원 실수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실수 아니고선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진실만 알고 싶었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저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해한 사람은 없다 보니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한다)”며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아직 말 못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의사 귀책이 있는 경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행위일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둘 중 먼저 다가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며 “26년 전이니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귀책이 있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있는 듯하다”며 “의사 측 의료과실에 대한 귀책은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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