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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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17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9월 10일 시행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제도로, 구두변론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막았다”며 헌법상 절차적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는 해당 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등 ‘꼼수’를 쓰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열렸는데, 당시 쟁점이 됐던 ‘위장 탈당’ 논란이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은 총 6명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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