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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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음저협이 요구한 가격에 한참 못미치는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찬석 이민수 이태웅)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GF리테일은 음저협에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음저협이 청구한 29억2000여만원의 1.2% 수준입니다. 

"매장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다.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행법에 편의점 업종에 대한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편의점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2020년 1월 협회는 "BGF리테일이 7000~8000개에 달하는 CU편의점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방식으로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한 매장당 월 2만원의 이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비단 공연권 침해를 둘러싼 음저협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8월 협회는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 협회에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 이후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0,000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0,000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한 바 있는데, 문화체육부관광부가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으로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백세희 변호사는 "음저협이 제시한 액수, 문체부가 도입한 기준 및 이번 판결로 인정된 손해액이 각각 10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음저협의 불복이 예상된다"며 "체류시간이 짧은 소규모매장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고 논평했습니다.

다만 "음저협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정한 징수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1심 재판부가 고려했다는 '편의점이라는 업종 특성'에 대한 판단을 반박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편의점 이용객이 모두 일의적으로 단시간만 체류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이용객의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매장내에 음악이 계속 재생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업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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