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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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가 고의로 유출한 여성의 개인정보가 ‘이석준 살인사건’에 이용된 것과 관련, 수원시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됐습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이석준 살인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수원시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공익 목적으로 변호사 보수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은 지난 6월 21일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흥신소에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정보는 3개 흥신소를 거쳐 이석준(26)에게 전달됐는데, 그는 흥신소에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찾아갔고,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주소,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총 39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시점, 경위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부 방침 미비나 ‘수사 중 사안’이라는 이유로 통지 결정을 미뤄왔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통지 책임이 있는 수원시도 ‘수사기관의 비협조’를 이유로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미션은 수원시와 개인정보위원회, 서울동부지법의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개인정보유출 통보 의무를 지키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과 수원시는 지난달 중순 서울동부지검의 협조 아래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명백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자들에게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피해 구제에 책임감을 갖고 엄중하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01명의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경우, 이미 대법원이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유출시킨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미션 유석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국가 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를 넘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이 흥신소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악의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공익소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현재 공동소송 ‘화난사람들’ 사이트(https://prj.angrypeople.co.kr/progress/v/132)에서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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