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37개 농업법인이 허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809개 필지 농지를 매입하고, 1391억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5개 시·군은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전국 476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농업법인 중 97개 법인은 법에서 허용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해산 청구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49개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또 2015년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때 허위 영농계획서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고 지적받은 농업법인을 다시 살펴본 결과, 3개 법인 등기임원 3명이 법인을 재설립하거나 다른 법인 임원이 돼 농지매매로만 매도차익을 실현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농업법인 272개 중 22명이 27개 법인에 등기임원 등으로 중복돼 있었고, 이들 법인은 농지를 매입해 부동산업으로 736억여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외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17개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지만, 제천시 등 13개 시에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던 걸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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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