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학생들의 흡연을 감시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던 한 고등학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화장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반박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 규정대로 처분했습니다. 

또 고시원 운영자들이 법적근거 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처분에 고시원 측은 "인터넷에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서식을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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