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가입 시 보상... 단독사고 특약 제외는 대상서 빠져
"1년간 중고차 사지 마라"... 보험사 이어 중고차 업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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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00년 만의 폭우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피해 입은 차량이 벌써 5000대 가까이 됩니다.

집중호우가 취약계층과 보험업계는 물론 중고차 시장까지 할퀴고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어제(9일) 오전까지 집계된 침수 피해는 4792건,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침수 차량 보험접수는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 사고의 56.3%가 시간당 강수량 35mm 이상일 때 일어났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55~60mm일 때 침수 사고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호언이 무색하게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견디고, 오는 9월 완공되면 95mm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92.5mm까지 치솟으면서 버티지 못 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이 있어도 모두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차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 안에 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었거나, 경찰 통제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주행한 경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때 등 침수 피해 원인이 운전자 고의나 과실로 뚜렷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안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엔 전손 처리합니다.

전손 처리로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합니다.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습니다.

침수 피해 당시 기어봉이나 콘솔박스까지 물이 찼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다고 보고 폐차 처리 대상이 됩니다.

주변 전장 장치까지 손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다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면 세금은 면제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사가 침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차 1만857대 중 7100대, 65.4%는 전손 처리됐습니다.

전손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서류 취득세를 낼 때 이를 감면합니다.

이번 폭우로 손해보험사 손해율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침수 사고로 인한 보상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로, 손해율이 떨어질수록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상승합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낮습니다.

지난해까진 코로나19 유행, 올해는 이에 더해 유가 급등의 영향 등까지 겁치면서 차량 운행이 줄어 손해율이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강남 등지를 지나는 등 고급 차량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돼 하반기 손해율 악화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실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전국의 피해 차량 수는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이었는데, 2011년 서울에 내린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차량 수는 1만4602대,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이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진 지난 2020년에도 단 2주 만에 4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162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정손해액은 162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엔 경상도 지역에 강수량이 집중된 반면 올해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액은 더 클 전망입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는 수해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정비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별 수해차량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도 공임비를 포함한 총 수리비의 40%까지 할인해준단 방침입니다.

중고차 업계는 침수차가 시장에 대거 쏟아질 거란 추측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벌써부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선 '최소 1년은 중고차를 사지 말아야 한다' 등 중고차 불매운동에 가까운 글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진흙 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침수차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유료로 침수 여부를 조회해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선 보험사에 침수 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돼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놓은 차량의 침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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