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 당시 수거돼 쌓여있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자료사진
'라돈 침대 사태' 당시 수거돼 쌓여있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강씨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지난 2018년 7월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오늘(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구체적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측정기로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며 과실 책임을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사건 당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매트리스의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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