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규 공소부장./연합뉴스
최석규 공소부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이 수사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일자로 수사3부장 겸 공소부장을 맡았던 최 부장의 겸임근무를 해제했습니다. 이 자리는 차정현(36기) 수사2부 검사가 수사3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휘부 만류에 사의를 거둔 채 공소부장 업무만 맡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장은 수사3부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등의 의혹을 지휘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1~3부와 공소부로 구성됩니다. 수사1부는 이대환(34기) 검사가 직무대리로 있고 수사2부는 김성문 부장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형석(36기) 전 검사를 포함해 수사3부 검사 2명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최 부장이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의 면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2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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