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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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징역형 처벌을 받은 의사. 의사 면허도 함께 취소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9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씨는한 산모가 출산한 영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분쟁이 시작되자 A씨는 간호기록지에 산모 B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적어 넣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받아 위조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A씨는 해당 문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음해 9월 업무상 과실치상을 비롯해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1·2·3심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태아에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이 확정됐으니 의료법 8조 4호가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선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죄), 제234조(위조사문서등행사죄)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면허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1심과 2심에선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한 형법 제234조는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해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허위진단서 등 행사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자 했다면 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모든 의료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간호기록부가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를 사유로 한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의료법에서 결격 사유로 정한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 법리 오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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