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만 나이’ 통일 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오늘(8일) 법제처는 ‘2022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각 부서의 추천 및 심의를 거쳐 선발해 표창했습니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뽑힌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정유진 사무관은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규정한 개정안을 지원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각종 분쟁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타 우수공무원 등은 법제처가 보유한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높여 민간 리걸테크(Legal Tech, 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명문 규정 없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집행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은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최종 1개 우수부서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추진에 기여했습니다.
우수공무원으로 꼽힌 나머지 4명은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김정훈 사무관,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박연경 사무관, 행정법제국 박상균 서기관,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장원 서기관 등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속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법령심사·법령의견제시 등 다양한 법제지원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우대 및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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