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몇 년 째 유해성 논란으로 업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에 혼란을 겪는 건 결국 종국적으로 소비자들일 텐데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담배가 실제로 좋지 않다면 제품회수나 판재 금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정확한 상관성 조사도 역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업계의 생계만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의 피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그때 가서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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