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서 전 원장은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 시절 고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통상 보름) 만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해 통일부에 전달한 혐의 등입니다.
서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 전 감찰관은 검찰 출신으로,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힙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특별검사보를 지냈습니다.
또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설을 감찰하다 2016년 8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8월부터 2년 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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