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핀테크 산업의 발달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특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엔 핀테크 업계에서 각광받는 비즈니스 모델특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핀테크 업계에서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그것은 아무래도 핀테크라는 특성 같습니다. 핀테크 산업에서는 개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라는 것이 다른 IT회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고도의 IT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되면 모두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만 그것을 훌륭한 아이디어와 ‘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가공하면 되겠다’라는 훌륭한 판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핀테크 기업의 핵심역량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 아무리 IT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IT업체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것이 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필요성들이 커진 거죠.

▲앵커= 그런데 요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반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차상진 변호사= 아 그건 조금은 안타까운 일들이 그동안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매우 기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내 사업모델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조각투자 플랫폼 이런 것들은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고 모두다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열심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샌드박스 신청해서 받고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아 이 규정도 그 때 같이 넣었어야 됐는데’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더니 그 규정까지 넣어서 더 빠르게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먼저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학습을 한 후발주자가 결국엔 과실을 먹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아서 특허 같은 경우엔 내가 특허를 받아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특허를 침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현 세무사= 변호사님께서 앞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나의 시행착오를 비용 지출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사업모델을 통째로 빼앗기는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금융업은 규제산업인 것이고 또 게다가 인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인허가를 허락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제4신용평가사의 경우에도 여러번 계속 시장에서는 승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금융업의 특성 때문에 혁신금융 서비스의 지정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금융 유관기관들은 이미 시장에서 내가 독점적 지위나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핀테크 기업의 인프라 접근 같은 것을 허용해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에 따라서는 자신들도 할 수 있는 영업 비즈니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메리트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노하우도 공개해야지만 사업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만약에 지지부진해서 몇 년이 지나서 언론을 통해서 내가 미팅을 다녔던 유관기관들이 해당업무를 푸시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대체할 수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아쉽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막고 있는 것을 허용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두 개의 기능이 다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법률 때문에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도의 목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하여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핀테크 스타트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 경우 외부에서 투자받기도 좋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있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을 받아놓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차 변호사님께서 요즘 워낙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특허 관련 업무 많이 하시고 실무도 많이 진행하셔서 앞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일반분들을 위한 팁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매출을 관리해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혹시나 고객 1명이 두 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카드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바로 수금되는 시점의 차이나 시스템적인 오류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핀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아주고 매출을 쉽게 확인해서 정산서비스를 도와주는 핀테크 관련 서비스도 많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신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벤처기업 같은 것들을 인증을 받으시면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서 절세를 받는 방법도 한 가지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핀테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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