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사회 성별다양성 확보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이사회를 단일성별의 이사들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은 지난 2020년 8월 도입됐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이제야 본격 시행을 앞뒀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 중 18%가 여성이사를 두고 있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변회는 “해당 법률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무사항”이라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도 당연히 지켜야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여성이사를 채택하지 않는 대기업의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성별다양성 의무규정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며 “여성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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