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ing, 컴퓨터 문서작성방식)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 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가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문서작성방식은 보다 발전된 법조인 교육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한법협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컴퓨터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내에서 또한 여러 자격시험에서 CBT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국시원 주관의 자격시험들이 CBT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법협은 “특정 수단을 선택해 자신의 사고를 표현해야 한다면 법조인의 실무와 유사한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으로 성적 산정을 해야 한다”며 “문서작성은 사고와 손의 협응이 이뤄져야 하고, 실무능력 향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BT 도입은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논의돼 왔다”며 “장기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신규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논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6개월간 수습변호사를 노동 착취수단으로 악용하고 충실한 실무연수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의 단축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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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