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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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던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TV조선이 이 전 부장에게 10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이 전 부장이 TV조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부하 여직원과의 사적인 관계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무효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칙위반 또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부장으로서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해고 무효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고 과정에서 문서 및 서류에 의한 절차 일부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초 이 전 부장이 요구했던 5억67000여원 중 10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전 부장이 후배 기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18년 이 전 부장은 사표를 냈고 TV조선 측은 파면 처분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국정농단'을 보도과정을 담은 책 출간이 사직의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결국 수사과정을 통해 이 전 부장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성폭행 혐의로 파면 처분한 TV조선을 상대로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특종기사로 유명해졌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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