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4억2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천800여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3천4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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