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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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법제처가 논문 검증시효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국민대는 지난 1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학교가 규정한 검증시효(5년)를 넘겨 해당 규정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게 국민대 측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시효를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한 국민대에 재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민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장관이 바뀐 교육부와 검사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판단에 기대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논문 검증 거부와 버티기, 시간 끌기 등이 정당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끝을 맺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와 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이에 법제처가 국민대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국민대에서 검증이 안 된다,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든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거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국민대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법제처에서 그걸 심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변호사님이 법제처장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의 유효성 여부를 교육기관이 스스로 판단을 못 하겠느냐”며 “학문적 판단만 앞세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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