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출범에 '권한쟁의심판·법안개정' 등 예고
경찰국, 경찰대 대체 신주류 부상... "尹 정부 과거로 회귀"
학계 "경찰 통제 필요했다... 일단 지켜봐야" 다음 과제는

[법률방송뉴스]

▲앵커= '쿠데타, 국기문란, 거수기'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부터 출범까지 과정에선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경찰 간 대치까지 갔던 상황은 새 조직 출범으로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은 경찰국 조직이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대응을 예고해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국을 둘러싼 쟁송과 향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찰국이 새 둥지를 튼 건 1991년 치안본부의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임용 제청권 등을 갖는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했는데, 정부 목표는 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장관-경찰청'으로 규정한 지휘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을 공식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 공무원은 경찰대 출신을 대체할 신주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낳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승진 길목이었던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사회안전비서관 전례처럼, 앞으론 경찰국 출신이 경찰 복귀 후 요직을 대거 차지할 거란 관측입니다.

[임호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찰 32년의 역사를 50일 만에 되돌려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
"(법 개정안을)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목소리를 들으며 대치전선을 확대하던 야당.

경찰국이 출범하자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법률자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단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위헌을 주장합니다.

헌법은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경찰법엔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신설한 경찰국은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헌법 96조가 말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이라며 "위헌이나 위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실제 정부조직법은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 모두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야당은 장관 대신 경찰청장이 인사제청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국 신설 과정에선 위법 요소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단 입장입니다.

일부 경찰은 경찰국 실효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여익환 /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사실 현장 경찰관은 민정에서 (인사)했을 때랑 지금 장관이 했을 때랑 뭘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신쌍수 /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행안부 경찰국 조직을 이렇게 급하게..."

학계는 경찰조직 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윤호 석좌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떤 형태든 필요했던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미 소송전을 보이는 것 같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달렸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다음 과제는 경찰대 개혁입니다.

초대 경찰국장을 포함한 경찰국 직원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단 한 명뿐, 경찰대 카르텔 타파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대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반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면 경위까지는 빨라도 6년.

반면 경찰대 출신은 졸업 시 자동으로 경위에 임관합니다.

전체 경찰관 13만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에 불과하지만, 총경 이상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은 경찰국 출범으로 이미 돛을 올렸습니다.

순풍과 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종착지는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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