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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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재판관은 "사업가와 골프 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재판 개입 등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 A씨 고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 지인인 변호사 C씨와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골프 비용 약 120만원은 B씨가 냈습니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B씨는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이야기를 꺼내며 재산 분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C씨는 B씨의 이혼 소송 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도움 의사를 밝혔고,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B씨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정 명절 때, B씨에게서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었다”며 “이에 선물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자 B씨는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에 해명에 나섰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1990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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