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이 딸과 공모해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의 사실인정은 무리"
"최순실, 본인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등 징역형 받아 마음 안좋다는 반응 보여"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 등으로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 문제 등에 있어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는 특히 "최순실이 딸과 공모해 이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무리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중간 고리로 지목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이대에 정유라가 입학 원서를 냈다는 것만 얘기했지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씨가 이대에 김종 전 차관을 통해 딸 정유라씨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정유라씨에게는 '부정 청탁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실형 판결을 받은 최순실씨에 대해선 "최씨가 어쨌든 본인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아 죄송하고 마음이 안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