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확대, 비과세 한도 상향

/안도윤 기자
/안도윤 기자

[법률방송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이례적인 고물가 난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하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등유와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하는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를 유지했는데,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고려해 비과세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며 "탄소중립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9조원의 막대한 세수를 포기했음에도 소비자 혜택은 적고, 정유사만 혜택을 봤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각했습니다.

휘발유 세금 182원을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는 게 용 의원 지적입니다.

한편 여야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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