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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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6)의 항소심이 오는 10월로 결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2심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년부터 약 3년 간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암호화폐)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망을 피해갔습니다. 그 중 560만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손씨는 지난달 5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손씨 측은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약 4억원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환수된 점, 앞선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씨 아버지가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발장을 내며 추가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법원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을 할 수 없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해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2020년 4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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