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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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첫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달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전국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90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업체 선정과 45일가량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전용 법정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용 법정으로 1인실 법정 4곳,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 방청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1인실은 단독 판사 등이, 3인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시행된 후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다면 대법원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과 통신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 영상재판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내달부터 증인신문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육지에 있는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오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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