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급성장했고 주변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성세대의 이야기가 자주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사회에 직면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할 뿐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단어들이 이제는 귀에 익숙하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변호사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독자를 위해 출간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의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인공지능, 적과의 동침 ▲대한민국은 데이터공화국인가, 데이터식민지인가 등 4개의 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아리송했던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법적 쟁점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분명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뚜렷한 이점에 가려져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꼬집기도 합니다.

혁신적 플랫폼 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종사자들,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에 피해를 입는 신종 투자사기 피해자들, 자율주행이라는 편리함에 가려진 교통사고 법적 책임 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함께 범람하는 변화 속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 변호사는 SNS에 올린 창간 소식에서 “미리 파악하고 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급속도로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저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며 “권리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함으로써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 졸업 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핀테크·인공지능·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의 법률자문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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