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권장소비자가격 절반 이하로는 안돼"...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자 소송 전기면도기 등 인기 제품은 판매금지... 대리점에 출고 정지 등 ‘갑질’

 

 

[앵커]

가전업체가 일선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할인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격 유지를 위해 대리점에 압박을 가해오던 가전업체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스코리아는 온라인 할인 경쟁이 심해지자 2011년 5월부터 1년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권장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하로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 전기면도기와 음파 전동 칫솔, 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등 인기있는 일부 제품은 아예 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필립스코리아는 대리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고 정지나 공급가격 인상, 아예 해당 제품을 전부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8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5천 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지만, 필립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필립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소형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던 필립스코리아.

오픈마켓에서 할인 판매를 해온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필립스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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