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김경숙-남궁곤-최경희로 이어지는 순차 공모"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믿음 무너뜨려... 국민 전체 낙담시켰다"

 

 

[앵커] ‘이슈 플러스’, ‘정유라 이대 비리’ 법원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최순실씨 유죄 판결, 어떤 내용들인지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대 2015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그리고 이대에 들어간 뒤에는 정유라씨가 수업도 안가고 과제물도 안냈는데 이대 교수들이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이대 관련해선 크게 이 두 가지인데요.

[앵커] 정유라씨가 다녔던 청담고 관련 건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정씨가 재학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씨는 청담고에 최씨를 통해 허위 봉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위 공문으로 불출석한 사실도 충분히 인식된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3년, 징역 3년이면 적은 형량은 아닌데 특검은 7년을 구형했지요.

[기자] 네. 최순실씨는 그동안 학사 비리 관련 재판에서만은 다른 재판과 달리 유일하게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엄마로서 욕심을 냈다,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요.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어디서 형량이 갈린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정유라씨 부정 입학 스토리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순실씨는 애초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통해 김경숙 전 학장에게 “합격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부탁 받은 김 전 학장은 남궁곤 입학처장에게 정씨의 합격을 다시 부탁했습니다.

이에 남궁곤 처장은 이를 최경희 총장에게 보고했고, 그러자 최 전 총장은 남궁곤 처장에게 “정유라를 뽑아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재판부가 오늘 판결문에서 밝힌 최순실,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등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라는 말운 바로 이런 부정 입학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굳이 분류하자면 김경숙 학장은 부정 입학 기획자, 최경희 총장은 부정 입학 지시자, 남궁곤 입학처장은 부정 입학 실행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뭐 완전 말 그대로 정유라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정유라를 뽑으라는 최 총장 지시에 남궁곤 입학처장은 체육 특기자 전형 면접고사장에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쳐 강조했는데요.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씨를 뽑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정씨는 금메달을 갖고 왔고, 이대에 합격했습니다.

[앵커] 정유라씨 당시 입시 면접장에 노랑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참, 그래도 유명 사립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재판부가 이들 공모자들을 준엄하게 질타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총장 등에 대해 “사표(師表)가 돼야 할 대학 교수이자 대학 최고 책임자들이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려 국민 전체를 낙담시켰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이인화 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류철균 교수는 죽다 살아났어요.

[기자] 네. 오늘 류철균 교수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재판부가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건데요.

류 교수, 정유라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류 교수가 김경숙 학장의 지시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앵커] 네, 이 모든 사단의 중심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구치소가 아닌 집에 있는 정유라씨, 엄마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정유라씨 오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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