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저를 키우셨는데요. 저의 권유로 어머니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서 7천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측과 4천만원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측에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양육비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는 그 자체로도 그런데 아버지께서 뭔가 막 친자 확인을 하겠다, 라고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나의 존재를 좀 부정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시면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 하는 감정이 든다는 거, 저도 100% 동감하고요. 친생자 관계 정부 확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처럼 친자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할 때 제기한 측도 그렇지만 제기를 당한 측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과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신뢰관계 상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가족법에서는 친자 관계만은 실제적으로 실제 관계에 맞도록 계속 정정해 나가고자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MC= 네 일단은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상담자분이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15년 전에 아버지께서 외도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셨는데 어머니가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 아니 그거 받아야지라고 해서 이제 소송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네 양육비 소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하셔야죠. 법원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로 양육비 지급을 해야 될 분과 지급을 받아야 될 분이 협의로서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면은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연락도 안 되고 줄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하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지급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sns 상담 사례에서 15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법률적으로 인지하시고 계신 분들은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돈을 청구를 하지 10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될 양육비 액수가 확정이 된 경우 협의로 확정되든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10년의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고 워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측이 많다 보니까 아마 판례 측에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이 결단을 한 게 아닌가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서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면 소멸시효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 진행되지 않으니 이 사안처럼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서로 지불할 양육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멸시효조차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러면 우리가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불과 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모호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매해마다는 아닙니다만 2~3년 단위로 해서 물가 변동률과 소득 변동 등 등등의 사정을 다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걸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포된 산정기준표는 표를 전국의 가정법원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이 얼마냐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얼마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될 소득에 대비한 자녀 나이에 대비한 금액을 다 정해두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녀가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혹은 자녀를 도시에서 기르는지 농촌에서 기르는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양측이 합의해야 될 만한 치료비나 아니면 고액의 수업료가 있는지 등등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서 가산 감산을 하는 구조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는 거는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2021년 판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또 바뀌었죠. 워낙에 집값도 부동산 값도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2021년 판을 보시는 것이 지금 상담드리는 것으로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측이 갑자기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 아니 양육비 받을 때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이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자 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이만저만해서 합의를 끝냈는데 문제는 부친이 부친이 지금 길러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대상이 내 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따지면 양육비를 내야 되는 사람은 친부인 사람, 친부인 게 맞기 때문에 정말로 확인을 했을 때 친부가 아니고 전혀 아무런 문제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는 아버님께서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판례 보면 이 사안과는 조금 구조가 다르기는 한데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일평생 아버지로 알고 계셨던 분이 실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 자녀의 친부가 있을 겁니다. 생부라고 표현하죠. 그 생부를 상대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양육비는 당신 생부가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지급한 것이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관계 등록 보상에 부가 지급한 게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생부가 아빠인지 아닌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만약에 생부가 실제로 친부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당 이득이 인정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아마 아버지 측에서는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친자 확인 결과 친자가 아님이 드러난다고 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부당 이득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아버지께서도 저 친절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양육비를 좀 순순히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양육비도 결국은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모든 민사 판결이 하는 것처럼 양육비 판결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육비의 특수성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지탄 분위기가 굉장히 높죠. 이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금전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한 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안 준다 이행해라 양육비 이행 명령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감치시켜버립니다. 과태료를 또 부과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측이 어디 어디에 매여 있는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사업주에게 그 사람이 지급할 월급에서 아예 선지급으로 떼가지고 놔주세요. 직접 지급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있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운전면허 취소시켜버리고 해외 출국도 금지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아까 mc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지만 친정 확인을 구하는 걸 당한 입장에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같은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친절하게는 분명히 돼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친자가 맞다 하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양육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MC= 네,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다, 라고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확인이 되면 못 받으신 양육비 다 청구를 하셔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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