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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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故)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약 99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습니다.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는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서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씨는 연희동 별채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별채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검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은 “전씨의 처남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그 대금을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은 이날 교보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08년 전씨 일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냈습니다.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해당 부동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취득했다고 보고 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결국 교보자산신탁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검찰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교보자산신탁 행정소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89조에 근거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이를 가능한 처사라고 봤습니다. 검찰 처분 근거가 공무원범죄몰수법인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용산 건물에 대한 검찰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2013년 추징 절차 진행 중에 범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압류 처분은 법이 바뀌기 전이었고 추징 절차 진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과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오산시의 땅의 경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법원 또한 오산시 땅의 압류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불법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했다면 신탁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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