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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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범죄수익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해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행 몰수제는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엔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몰수의 부가성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2008년 다단계 사기로 7만명에게 5조원을 가로챈 사기범 조희팔은 수배 직후 중국에서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씁니다.

법원은 사기 사건 피의자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어 수 조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조씨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결에 앞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위자 사망이나 소재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아울러 부가형 성격을 갖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시키는 내용도 담습니다.

이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범죄자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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