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 헤아리기 어렵다" 최순실, 국정농단 첫 '유죄' 선고... 당사자 정유라는 영장 두 차례 기각 법원 "대학에 대한 신뢰, 우리사회 지탱하는 공정성 가치 훼손"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첫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대 입시 및 학사 특혜 비리' 관련해 최순실씨와 이대 교수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대 비리 관련 9명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정작 특혜 당사자인 정유라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판사의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첫 선고 공판,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고위층 3인방,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점과 출석 특혜 등 입학 비리보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덜한 류철균,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원준, 이경옥 교수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각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경희 총장 등에 대해서도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순실씨에 대해 “비뚤어진 모정으로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해, 정유라씨에게도 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대 특혜를 사주한 정유라씨 엄마 최순실씨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이대 교수들도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혜 당사자이면서도 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씨, 검찰이 영장을 또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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