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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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에 대해 징계와 감찰이 내려진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경찰 지휘부는 이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개최한 적법한 회의라고 반박합니다.

오늘(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에서 총경회의에 대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7번 이뤄진 평검사회의와 다르게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는 검찰과 경찰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지만 검찰과 달리 치안 조직이자 전시에는 무기를 지닌 준군사조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군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지휘부 또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도 많은 점을 들어 집단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여행 신고서를 낸 뒤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부는 총경회의 도중 오후 4시쯤 해산을 명령했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오후 8시쯤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모임이 국가공무원상 금지된 집단행동인지 단순한 의견수렴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밑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아닌 듯 하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모임을  국가공무원 위반으로 다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추양 박성제 변호사는 "총경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찰청에서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과 경찰국 설치반대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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