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분노가 치민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질타

고등학교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5년 만에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난 징역 6~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다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나머지 1명은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5명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든다며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질타했다.

다만, 양형 사유로는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어서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감안됐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선을 수사하다 첩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은 애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 설득으로 지난해 3월 고소장을 냈다.    

범행 이후 입대해 군에 가 있는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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