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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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반려동물이 사망해도 보호자들은 진료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수의사법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해 열람·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서 현재 ‘수의사’로 제한된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 국회에서만 4번째입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 진료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해 “진료부를 갖게 되면 동물병원에 오지 않고도 약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다”며 “진료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지 않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조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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