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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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양쪽의 모양이 짝짝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팔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을 양손으로 밀치고 “대표원장 나오라고 하라”며 “이게 사람 눈이냐. 미쳤냐”는 등 큰 소리로 항의해 약 50분 동안 성형외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성형외과에 있던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병원장이 나타나자 손으로 밀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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