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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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빚 부담이 큰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단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일부 계층 대상으로는 원금 탕감까지 내걸었는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여권은 일단 중산층과 저소득층 집중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회의감 야기' 논란... 금융위 "엄격히 제한할 것"

먼저 김지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현재도 채권 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층의 손실이나 코로나19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부실 채권을 감면해준단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년에서 4년 거치 기간을 두고 10년에서 20년 장기 분할 산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겠단 방침입니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는 최대 90%까지도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제시하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일자 김 위원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채무조정은 빚내서 투자한 사람이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고,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애둘렀습니다.

또 125조원 이상으로 책정한 지원액은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대책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출금리 7% 땐 원리금 못 갚는 사람 190만명"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선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2.25%로 올랐습니다.

시장은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앞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 보일 것으로 금융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할 7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부터 빅스텝 충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올해 연말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실화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조사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3.9%인 평균 대출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는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난다는 모형입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 9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2금융권에서 취약 차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취약하단 분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상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정 "4억 미만 주택,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

일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 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금리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감시)하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와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한단 입장입니다.

이 경우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발언에 그치고 있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읍소가 커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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