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축의금을 결혼 준비비용으로 쓰라고 미리 주려고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 세 명이서 백만 원을 모아서 제가 송금하기로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받기로 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보고 알아서 받으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자꾸 돈을 미루면서 보내질 않아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게 있다고 하는데 꼭 이런 소송을 거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네,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이체하고 송금하고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대충 막 누르고 수취인 확인을 잘 안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좀 많지 않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이스)= 네, 많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뱅킹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보낼 이름과 계좌번호, 은행명 이렇게 쓰면 만약에 그게 좀 안 맞으면 오류가 뜨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계좌번호가 딱 맞아버리고 괜히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많이 난감하죠. 작은 돈도 아니고...

▲MC=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 이거 나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 나한테 들어올 돈이 아닌데 갑자기 금액이 입금이 됐다고 하면 걱정이 돼서라도 먼저 잘못됐다고 은행에 연락을 해서 돌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은가 봐요.

▲박민성 변호사= 네, MC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안 돌려주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계좌이체가 자동이체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갔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돌려줄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준다고 하면서 자꾸 까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들어온 돈이면 사실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놓은 다음에 입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MC= 그런데 은행 말씀하셨지만 상담자분께서는 은행에 연락을 하니까 알아서 받으라고 이야기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분이 더 난감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박민성 변호사= 은행에서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가 B한테 보낼 걸 잘못해서 C한테 보내면 은행에서는 이거 잘못 보냈어요, 라고 해서 C한테 돌려받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C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은행이 C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A한테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임의적으로 C가 그 돈을 입금해주기 전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MC= 그쵸, 사실 고객정보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걸 들어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뭘까요?

▲박민성 변호사=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아마 그 어감에서 좀 아실 텐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있냐면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A가 B한테 보낼 걸 C한테 보냈는데 C는 A랑 알지도 못하고 A로부터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부당하게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 민사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라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MC= 네, 그러면 상담자분께서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꼭 소송을 거쳐야 될까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이게 지지부진해서 은행에서도 연락을 드렸는데 C한테도 연락이 안 되고 C도 임의적으로 A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내가 B한테 보낼 걸 C한테 잘못 보냈다, 그런데 C가 임의적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C는 100만원을 나한테 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행에서는 좀 알아서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연락을 취해도,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사안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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