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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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에서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 및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박 시장이 누구에게 문건을 요청했고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소극적인 부인’일 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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