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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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3사는 제2롯데월드를 신축해 공유하며 취득세로 1097억여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 롯데 측은 해당 취득세에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및 혼잡도 시설개선공사비 등이 포함됐다며 송파구에 약 173억원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송파구는 중과세액 152억원을 환급했지만 나머지 잠실역 공사비용 일부는 과세대상이 맞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 설명입니다. 

3사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롯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송파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잠실역 공사비용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잠실역 공사는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가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취득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면 무분별한 과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구체적 금액 대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구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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