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이 올해 말 최종적으로 폐지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신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는 지난 9년 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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