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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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명.

총 인구의 5%에 달합니다.

이들의 사법적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을 논하는 세미나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오후 한국법제연구원과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 주제의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권침해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외국인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 문제에서 소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어려움을 찾고, 제도적 관점에서 직시해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는 두 개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1세션에선 '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한국·미국·뉴질랜드·스웨덴의 사법통역 관련 연구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세션의 경우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일선 전문가 등을 초청해 사법통역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 등 주요 선국국이 사법통역 분야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인권보호 방안을 고찰하고, 현장 실무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통번역 관련 우리나라 사법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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