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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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캐디 교체 후 그대로 18홀 경기를 마친 고객. 사건 발생 1년이 더 지났지만 사과 조차 없는 이 고객에겐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 캐디 A씨는 50대 남성 일행 4명의 경기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번 홀에서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 웅덩이)로 빠져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공이 해저드에 빠지면 그 근처로 가서 공을 다시 놓고 다음 샷을 쳐야 합니다. 

이에 B씨도 A씨의 말을 듣고 "가서 치겠다"고 대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얼굴에는 엄청난 강속에 골프공이 날아와 가격했습니다. 

B씨는 대답과는 다르게 해저드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을 한 겁니다. A씨와 B씨 사이 거리는 고작 10m였습니다. 

캐디 A씨는 이로 인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이와중에도 B씨는 일행들과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모두 끝낸 뒤 귀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내려앉은 데다 가격당한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미간이 움푹 패였습니다. A씨는 트라우마를 겪으며 타지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 B씨 측의 사과가 없자, A씨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B씨에 대한 엄벌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B씨의 행위는 5시간 내내 힘들게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골프 고객의 갑질 횡포로 언젠가 또 생겨날지 모를 추가 피해자를 보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는 B씨를 '과실치상' 보다 높은 단계인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은 벌금 500만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가벼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 역시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역시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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