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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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국가 측은 "적법한 수사절차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회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전경호 판사)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낸 국가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한변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국민적 불안을 일으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앞서 기자와 정치인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 측 대리인은 “공수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임의수사 중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한 공익 목적이 커서 적법하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목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통신조회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측이 목적을 재판부에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한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만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 원고 측은 다툴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역시 반박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피고가 어떤 사유로 공개를 못하는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원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조회하게 됐는지 피고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추가 검토해 오는 9월 7일 오전에 재판을 다시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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