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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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명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주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여"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42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모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씨는 본인 소유 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자금 100억원을 박 전 특검의 인척인 토목건설업자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원을 대여해줬을 뿐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은 이씨가 사업 초기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에게 사업권을 수주하는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씨가 사업권을 따지 못해 이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특히 이 때 나씨가 대장동 사업의 비밀, 즉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일당이 공모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작년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법리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고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자금 38억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횡령 범행 의사가 없었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같이 공모를 통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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