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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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개정 전)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임관한 A씨는 소령으로 복무하던 2018년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유족연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A씨 유족은 군인연금법이 사관생도 교육 기간 4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인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은 현역병 징집과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 소집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5조 4항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사관생도는 군인에 준해 신분·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현역병 등과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관생도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라며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인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달리 퇴교가 자유롭고 경제적 혜택도 받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군인연금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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