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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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암센터를 증축한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감사원은 기관감사에서 서울시가 해당 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 들어서는 신규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7년 5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약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해당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해당 건물은 의료활동 공간이지 행정업무 공간이 아니라서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를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이므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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