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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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친족관계이거나 주거침입을 통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정 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새 양형기준에는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형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씩 높여 3년6개월~6년이 됐습니다. 가중영역의 경우 7년~10년으로 1년씩 상향했고 기본영역은 5년~8년으로 동일합니다.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권고됩니다.

'친촉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 범위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친족관계 범죄는 감경 2년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입니다.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감경 3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상대 범죄 형량 범위는 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입니다.

양형위는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있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부분을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했습니다.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정의에 추가했습니다.

집행유예 고려 항목인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이 부족하다고 삭제됐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 이용한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도 적용 범위 제한으로 없어졌습니다. 군대나 체육계 등 위계질서가 강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8월 16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관세법위반 범죄와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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