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뇌출혈에 걸린 사람입니다. 4년 동안은 학원 원장으로 일했고 그 이후에 뇌출혈에 걸렸는데요. 제가 쓰러진 후 재활을 하던 중 아내가 저를 폭행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있는 재산을 살펴보자면 집 한 채가 공동소유로 돼 있고요. 아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공개하지 않았던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10억원,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모았던 특유재산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현재 7살인데 제가 뇌출혈이라서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 후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MC(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뇌출혈로 인해서 자신의 정말 힘든 때, 그런 상황에서 아내한테 좀 도움을 받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폭행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큰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 증거가 없는 상황 이혼 소송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님?

▲김기윤 변호사= 예, 폭행은 제가 방금 전에 전화상담 때 말씀드린 것처럼 840조 3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소송을 했는데 아내 분께서, 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내의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점, 즉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증을 실패하게 되면 이혼 사유는 스스로에 있겠지만 법관한테 증명을 못해서 이혼 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분과 아내, 둘다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유재산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유재산의 범위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윤 변호사= 예,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생활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돈을 같이 모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또는 돈을 모아서 전세보증금을 모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같이 한 건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50대50으로 나눠서 분할해주는데요. 공동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많은 재산에 대해서 또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 재산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상대방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상담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결혼 전 재산이거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거나 무조건 이혼하면서 상대방한테 안 줘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만약 결혼 이후에 또는 상속 받은 이후에 그 재산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거나 오히려 그 재산을 가지고 증식하는 데 도와주거나 또는 손실나지 않게 도와줬다는 기여도가 있다고 하면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MC= 그렇군요. 이 특유재산 혼인 이전부터 혹은 이후라도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내 재산이다, 이렇게 쉽게 풀어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특유재산 같은 경우 재산분할, 이혼 시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기윤 변호사= 방금 전에 짧게 설명 드렸지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재산이 오랫동안 특유재산이 된 다음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계속 그걸 유지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안 도와줬으면 특유재산이 감소될 수 있다, 근데 배우자가 도와줘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특유재산이 발판이 되서 돈을 더 많이 증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MC=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유재산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이 있거나, 특히 내가 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하는 게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담자분과 아내분,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재산분할 어떻게 이뤄질 것 같으세요?

▲김기윤 변호사= 같이 모은 재산은 50대50으로 나눠지겠지만 나머지 특유재산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그렇군요. 사실 이혼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7살 아이, 한창 또 부모님 손이 많이 갈 나이의 아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담자님이 아프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유책배우자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양육권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게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일 경우에 우리 상담자분이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드실 것 같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양육권하고 이혼 사유는 좀 다릅니다. 양육권의 기준은 자의 복리입니다. 누가 자녀를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능력도 확인하고 주거환경도 확인해서 누가 가장 적절한지 법원에서 판단해줍니다. 근데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이혼 사유가 아내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만약에 7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신체적, 이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신체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제자매들이나 또 주위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내보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좋다고 하면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 한다고 했을 때 준비할 사항들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네, 지금 같이 이혼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사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꼭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특유재산에서 재산분할을 상의를 주셨는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상대방은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권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를 키우는 데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증거를, 그런 생활 환경을 꼭 판사님한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상담자님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부당한 대우, 폭행에 대한 입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지, 만약에 다시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카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 지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술도 좋고 녹취도 가능합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기윤 변호사= 막상 7살 짜리 양육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양육권 문제도 자기가 지키고 싶고 또 막상 이혼도 하고 싶고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혼도 직접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법원에서 부부 상담센터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극복할 수 있는지 한 번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C=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아무래도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 도움 받아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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